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이며 노란 리본을 다는 기분입니다.
사건초 부터 공중파의 보도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줄만 알았습니다.
우연히 팩트 TV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해고 기자 이상호씨와 합동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팩트TV는 전용 앱이 있지만 USTREAM 이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듯합니다.
아프리카는 댓글도 달수 있지만....
현재 실시간 화면은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KBS와 청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호기자의 고발뉴스도 홈페이지와 앱이 있습니다.
팽목항에서 팩트TV와 고발뉴스(이상호기자)가 피해자 가족들과 해수부장관, 해경청장, 고위간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상호기자가 연합뉴스의 기자보고 흥분해서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홍모씨(민간 잠수사인터뷰한)의 기사는 공중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빛은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구속이 되었죠.
이상호 기자의 말을 빌리면,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닌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호기자의 발언으로 다음날 연합뉴스가 고소를 했죠.
이상호 기자가 고소를 당한것도 80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팩트TV와 합동뉴스측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육성으로 시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 했습니다.
연일 선박, 항공기, 잠수사등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언론에서는 떠들때
그 곳에 있던 학부모는 조명탄도 못봤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팩트TV와 고발뉴스등 일부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는 곳과 인터뷰하고 생중계를 하게했습니다.
팩트TV 라이브에서 오후 2시 2분 현재 KBS 보도 국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나옵니다.
전 국민이 거의 공황상태인것 같습니다.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이종인 대표의 이력을 보시면 됩니다.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반론을 제기한 분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수색을 일찍했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호기자의 말을 빌립니다.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양심의 부력으로 ....
덧글: 속속 타 언론사소속 일부 기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손석희씨께서 jtbc로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중.동.
손석희씨가 "중"을 개혁시겼으면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지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둥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민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돤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 1조[국호, 정체, 주권]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 66조[대통령의 지위.책무.행정권]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판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헌법 제 66조 제 2항 및 제 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헌법재판소결정 2004.5.14.2004헌나1)
=> 고 노무현대통령 탄핵시
제76조[긴급처분.명령권]
제1항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여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 한아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치.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이후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투표라는 절차로 위임받은 직입니다.
=> 행정부의 수장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한다.
3.방송은 국민의 윤리작,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4.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율르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1호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 [허위보고등의 금지]
제1항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된다.
[형법]
제 17장 교통방해의 죄
제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장역에 처한다.
(판례)
선박매몰죄의 고의: 선박매몰조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라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매몰한다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가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 발생시 사라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 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결 2000.6.23 99도4688)
해양관련법은 자료가 없어서 못올리겠네요..
오래된 법전을 펼치면서...